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1.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복제ㆍ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공연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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