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