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진단 연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구 분 | 구 분 | 내 용 1. 기본요건(자본금 등) | 1. 기본요건(자본금 등) | 가. 자본금 5억원 이상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업자 2. 인력 | 책임기술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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