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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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안전진단기관의 명칭
2.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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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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