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안전진단기관의 명칭
2.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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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지정번호 제 호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5. 지정 연월일 : 년 월 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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