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 (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전진단 일정
2.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3.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②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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