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0조 (안전진단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2.안전진단 보고서
③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신 청 인 | 상 호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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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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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열수송관의 안전등급
| 열수송관의 안전등급(제10조 관련) 안전등급 | 열수송관의 상태 A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B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C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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