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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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열수송관에 대하여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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