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3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공단을 통한 무료 안전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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