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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