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5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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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 신청서의 접수
2.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의 접수
3.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
4.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5.제11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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