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ㆍ항만
2.격리재배지역
3.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4.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5.그 밖에 과일판매시장 및 곡류운송도로 주변 등 잠재적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ㆍ정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대상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3.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4.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찰조사 방법제4조 · 유형별 예찰조사 요령제5조 · 수입식물 재배지 통보제6조 · 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제7조 · 상황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