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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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ㆍ항만
2.격리재배지역
3.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4.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5.그 밖에 과일판매시장 및 곡류운송도로 주변 등 잠재적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ㆍ정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대상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3.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4.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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