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ㆍ국내미분포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새로운 식물병해충 발견상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새로운 식물병해충 발견상황 보고 구 분 | 내 용 1. 발견일자 | 2. 발견장소 | ㅇ 주소: ㅇ 농가명: (TEL) 3. 병해충명 | 4. 기주식물 (트랩설치 식물) | 5. 발견상황 | ㅇ 발견병해충수, 발견정도, 피해증상 등 6. 조치사항 | ㅇ 긴급조치(약제살포, 폐기 등) 7. 기 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