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5조 (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ㆍ휴대ㆍ우편ㆍ특송ㆍ이사화물ㆍ조직배양식물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 검역신청번호: 수입 및 검역사항 | 수입 및 검역사항 | 수입 및 검역사항 | 수입 및 검역사항 | 수입 및 검역사항 | 재배사항 | 재배사항 | 재배사항 | 재배사항 식물명 (수입국) | 수량 | 수입자 | 검역일자 | 발견병해충 | 재배자 (상호) | 주 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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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