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3조 (예찰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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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조사 방법은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해충에 대한 트랩조사와 포장순회예찰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 방법은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해충에 대한 트랩조사와 포장순회예찰이 있다.
1.해충트랩조사 : 트랩ㆍ유아등ㆍ공중포충망
2.포장순회예찰 : 병해충 및 잡초 예찰
②「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의한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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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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