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6조 (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한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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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제3조 · 예찰조사 방법제4조 · 유형별 예찰조사 요령제5조 · 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제6조 · 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상황보고제7조의2 · 임시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