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6조 (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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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한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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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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