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 (유형별 예찰조사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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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트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트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트랩설치 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 과일판매시장 주변, 격리재배지, 외국인 군부대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3.조사대상 해충별 유인제
가.지중해과실파리: Trimedlure
나.오리엔탈과실파리: Methyl Eugenol
다.오이과실파리: Cuelure
라.기타과실파리: Protein bait(hydrolized protein)
마.나방류: Pheromone
4.트랩설치 방법
가.해충별 기주식물에 우선 설치하며, 기주식물이 없는 경우 그늘진 장소 등 설치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다.
나.설치장소는 출입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지상에서 1.6~1.8m 높이에 사방이 잘 트이고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트랩의 설치간격은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설치한 지점에서 장기간 해충이 채집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트랩설치 지점을 변경한다.
5.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
가.Trimedlure, Methyl Eugenol, Cuelure: 고체유인제는 8주 간격, Strip 살충제는 1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액체유인제는 5㎖를 주입하고 2주 간격으로 재주입하며,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3㎖를 2주 간격 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나.Protein Bait: 고체유인제 1개에 물 330㎖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루유인제는 18g을 물 172㎖와 붕산 10g을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다.Pheromone: 고체유인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트랩 내의 끈끈이판은 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6.조사횟수 : 2주 간격으로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7.트랩설치장소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별로 트랩번호를 부여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위치의 GPS 좌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식물병해충 예찰 정보 시스템(이하 "예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8.유인제 보관: 유인제는 증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저온 보관한다.
②유아등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설치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등
3.조사방법
가.일몰시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한다.
나.Strip 살충제를 12주마다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는 살충제 3㎖를 2주 간격 재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다.주 1회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공중포충망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간 : 5~10월
2.설치장소 : 공항만 지역 등 바람이 잘 통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
3.조사방법
가.주 1회 공중포충망내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하되, 태풍발생 전후의 기상에 따라 수거간격을 조절하여 조사한다. (1~2일 간격 수거)
나.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및 비래해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④포장순회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간 : 1~12월
2.조사횟수
가.1~2월, 11~12월에는 월 1회 이상
나.3~10월에는 월 2회 이상
3.조사지역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격리재배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
4.조사방법
가.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은 별표 1과 같고, 별표 1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에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수출입식물재배지역 및 격리재배지역 등 시설포장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끈끈이판 등을 활용하여 해충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잡초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간 : 4~10월
2.조사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목재야적장, 종묘류 보세창고, 곡류 운송도로변 주변 등
3.조사방법 : 2주 간격으로 조사하되 이삭가시풀, 서양가시엉겅퀴, 미국좀부처꽃, 갯드렁새, 미국실새삼, 큰도꼬마리 등 잡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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