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의2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임시조치)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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