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의2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임시조치)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