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2조 (과징금 산정 순서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순서 및 기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영 [별표 1의4] 2.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영 [별표 1의4] 2.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영 [별표 1의4] 2.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1의4] 2.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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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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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준금액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필수적 가중제6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제7조 · 부과과징금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