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6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추가적 가중ㆍ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추가적 가중·감경 세부 기준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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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징금 산정 순서 및 기준제3조 · 기준금액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필수적 가중
제6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과과징금의 결정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