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4조 (중대성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 중대성의 정도 25이상 30이하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이상 25미만 |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0미만 | 보통…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