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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