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7조 (부과과징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과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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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과징금 산정 순서 및 기준제3조 · 기준금액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필수적 가중제6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부과과징금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