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5조 (필수적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확정판결 후 2회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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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