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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