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1.해당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했거나 재직한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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