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검토기한)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