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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