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