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 ○ ○ 상기 본인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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