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여수청 과장급 공무원
2.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을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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