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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