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징수율"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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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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