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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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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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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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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