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분담금 납부대상제4조 · 기본징수율의 산정제5조 · 최종징수율의 산정제6조 · 분담금의 산정제7조 · 수납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규제의 재검토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