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분담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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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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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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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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