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수납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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