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최종징수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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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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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가.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나.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다.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라.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가.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나.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 5)를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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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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