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10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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