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5조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승인대상 행사)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및 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국익, 국가안보 및 호국, 군 관련 행사
2.민ㆍ군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
3.국방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4.법령에서 국방부 지원을 정한 행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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