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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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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