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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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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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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