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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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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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승인대상 행사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9조 · 결과보고 등제10조 · 승인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