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