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승인대상 행사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9조 · 결과보고 등제10조 · 승인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