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
4.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군 지원관련 지침
6.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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