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8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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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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