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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