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3조 (적용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적용 및 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22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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