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7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별지 제10호서식]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자재명 | 기관번호 |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설치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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