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1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별지 제12호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 개소일자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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