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4조 (반납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반납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제122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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