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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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감사의 감사주체 및 수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가 감사주체인 경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
2.소속ㆍ산하기관이 감사주체인 경우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삭 제>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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