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2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의 상용 암호모듈을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실제 적용 이전에 해당 상용 암호모듈의 정상 동작여부, 정보시스템 적용단계에서 구동과정상 오류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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