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6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평가결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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