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의2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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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
2.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제39조제4항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승인
3.제42조제4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사항
4.제60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 협의 사항 및 보안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ㆍ관리, 점검 등 제76조제8항에 관한 사항
5.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제72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7.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 관한 사항
8.제88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복합기 보안 관한 사항
9.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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